엠세이퍼 가입제한 서비스 바로가기세이퍼 가입제한 서비스 바로가기 엠세이퍼가입제한바로가기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 등)에 의해 신규 또는 명의변경(양수)으로 전기통신서비스 가입시,이용자의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대국민 무료서비스입니다.사업법에 근거한 서비스로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의 전기통신서비스 가입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고, 제3자에 의한 휴대전화 개통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